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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슈&칼럼

  • [디지털타임스] 반복적 스토킹 행위 3년 이하 징역...오늘부터 스토킹처벌법 시행
  • 등록일  :  2021.10.21 조회수  :  16,285 첨부파일  : 
  • 21일부터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선 3년 이하의 징역형 처벌이 적용된다. 휴기 등을 휴대한 스토킹 범죄의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다.

    경찰에 따르면 이날부터 시행되는 스토킹 처벌의 핵심 요건은 '지속성'과 '반복성'이다.

    스토킹 처벌법에서 지칭되는 스토킹 행위는 상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 또는 그의 가족, 동거인을 대상으로 △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△주거지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이다.

    피해자 측이 원하지 않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△우편·전화 등을 이용해 글·그림·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 △직접 또는 제삼자를 통해 물건 등을 주거지나 부근에 놓는 행위 △주거지나 부근에 놓인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 불안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도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.

    이런 행위가 지속 또는 반복되면 스토킹 범죄로 간주된다.

    경찰은 스토킹 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서 응급조치하고,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...(생략-출처에서 확인)

    출처 : 
    반복적 스토킹 행위 3년 이하 징역...오늘부터 스토킹처벌법 시행 - 디지털타임스 (dt.co.kr)